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ESG경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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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로세스 개선 등 혁신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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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5 및 시행령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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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분야
산업혁신운동,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주택기술단
- 담당자 : 원상현 대리(055-922-5822)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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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기술처 상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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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상현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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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