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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공급시기 반기별 공급(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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