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II형)
사업소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 신혼 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 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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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 20%(신혼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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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신혼 Ⅰ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 신혼 Ⅰ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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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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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Ⅰ | 1.45억원 | 1.1억원 | 9천5백만원 |
신혼Ⅱ | 2.4억원 | 1.6억원 | 1.3억원 |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