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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장교숙소 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본ㆍ지사 서울지역본부
- 등록일2025-10-31
- 조회수298
1. 공 고 명 : 장교숙소5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5. 11. 3. ~ 2025. 11. 22.(20일간)
3. 공고방법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4.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재난재해·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 물품 도난 및 파손방지
5.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21 장교숙소5단지
6. 설치수량 : 23대 (실내 22대, 실외 1대)
7.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처리중입니다.

장교숙소5단지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2025.1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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