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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특별법 개정 반영) 게시 안내

  • 본ㆍ지사 본사
  • 등록일2024-11-12
  • 조회수27,18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24.9.10.) 내용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문을 LH청약플러스에 게시하였으니,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특별법 개정 반영)
* LH청약플러스 메인 → “전세사기 피해주택” 검색
- 신청기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내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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