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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일부터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천8백 호 청약 접수 시작

  • 등록일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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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LH, 6일부터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8백 호 청약 접수 시작

-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358호 등 전국 2,814호 공급

- 청년 시세 40~50%, 신혼·신생아유형은 시세 30~40% 수준 임대조건

- 6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가능, 3월 중 예비입주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이다.

 

* 기존 거주 세대 퇴거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12.26) 대비 일부 물량 변동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 그 외 지역은 619호이다.

 

ㅇ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24년 신규 도입)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자녀가 있는 경우 14)까지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담당부서

매입임대사업처

책임자

차 장

홍성준

(055-922-3452)

 

 

담당자

대 리

손병국

(055-92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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