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 택지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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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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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용지비 |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 |
용지부담금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설치비 |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등을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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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 (용지비 + 용지부담금 + 조성비 + 기반시설설치비 + 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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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비 |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으로 지급된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 |
일반관리비 |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 |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타인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율 | |
그 밖의 비용 |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율 | |
÷ | ||
유상공급대상면적 | ㎡ | |
= | ||
단위당조성원가 | (원/㎡) |
→ 용지비
- 용지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제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용지부담금
- 용지부담금은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조성비
- 조성비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기반시설설치비
-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
(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는 해당 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인건비 연평균액/최근3년간 직접비 중(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 판매비
-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 판매비 =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판매비율
- 판매비율=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중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 대책비)의 연평균액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 = 해당 사업지구의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자본비용
-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율
-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 타인자본비율 = 총자본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 타인자본비용율 = 최근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
※ 자본비용 산정기간 =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준공일까지로 한다.
-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 그 밖의 비용
-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 그 밖의 비용 =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 그 밖의 비용율
- 그 밖의 비용율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