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는 지구 ‘06.6.25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
-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10개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 단위면적당 단가 (원/(㎡)
- 원칙 : 택지공급 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급공고시 1회 공개(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조성원가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 홈페이지에 게재
- 선수공급하는 경우 : 실시계획승인 후 본계약 체결시 공개
- 조성사업준공 전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검증
-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
- 조성원가 산정표상의 원가항목의 적정성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원 : 토지·주택관련 외부전문가 + 조성원가 운영부서장 등 총 10인이내
- 임 기 :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조성원가 심의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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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 구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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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자 | 외부 |
공인회계사 | 분야별 전문가 | 외부 |
감정평가사 | ||
변호사 | ||
대학·연구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 외부 |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의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토지·주택관련 전문가 | 외부 |
사내임직원 |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