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일반)
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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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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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우선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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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급 | 가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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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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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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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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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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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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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023년 적용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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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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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이하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이하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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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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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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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매기획처 주택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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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소희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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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