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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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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 우선공급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배점)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우선공급(배점)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추첨공급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42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원)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구분, 3인 이하, 4인~8인까지의 테이블 제공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13,560,773 15,843,964 16,788,573 17,831,273 18,873,974 19,916,67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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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자산기준을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의 테이블 제공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9,960 54,510
  •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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