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일반)
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다자녀 | 우선공급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추첨공급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추첨공급 |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우선공급(배점) |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일반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추첨공급 |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 우선공급(배점) |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 일반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 추첨공급 |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5,067,526 | 17,604,404 | 18,653,970 | 19,812,526 | 20,971,082 |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45,420천원 이하(2026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6,027,010 | 7,041,762 | 7,461,588 | 7,925,010 | 8,388,433 | 8,851,855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6,780,387 | 7,921,982 | 8,394,287 | 8,915,637 | 9,436,987 | 9,958,33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8,287,139 | 9,682,422 | 10,259,684 | 10,896,889 | 11,534,095 | 12,171,301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547,268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14,679,757 | 15,490,747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11,300,645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15,728,312 | 16,597,229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12,807,397 | 14,963,743 | 15,855,875 | 16,840,647 | 17,825,420 | 18,810,192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 13,560,773 | 15,843,964 | 16,788,573 | 17,831,273 | 18,873,974 | 19,916,674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15,820,902 | 18,484,624 | 19,586,669 | 20,803,152 | 22,019,636 | 23,236,12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 16,574,279 | 19,364,844 | 20,519,367 | 21,793,779 | 23,068,190 | 24,342,602 |
자산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
| 부동산 | 237,050 | 258,600 |
| 자동차 | 49,960 | 54,510 |
-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사항-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처리중입니다.
청약플러스
하나로 내집
마이홈
내집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