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일반)

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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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우선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추첨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다자녀 | 우선공급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추첨공급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추첨공급 |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우선공급(배점) |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일반공급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추첨공급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일반공급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추첨공급 |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신생아 | 우선공급 |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우선공급(배점) |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일반공급 |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추첨공급 |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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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6,484,781 | 7,720,279 | 8,127,943 | 8,759,777 | 9,391,612 | 10,023,446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7,925,843 | 9,435,897 | 9,934,153 | 10,706,395 | 11,478,636 | 12,250,878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11,528,499 | 13,724,941 | 14,449,677 | 15,572,938 | 16,696,198 | 17,819,459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12,249,030 | 14,582,750 | 15,352,782 | 16,546,246 | 17,739,711 | 18,933,175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 12,969,562 | 15,440,558 | 16,255,886 | 17,519,555 | 18,783,223 | 20,046,89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15,131,155 | 18,013,985 | 18,965,201 | 20,439,481 | 21,913,760 | 23,388,040 |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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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분 | ① 10%p 완화 | ② 20%p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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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37,050 | 258,600 |
자동차 | 41,830 | 4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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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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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