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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공분양(일반)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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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별 소득기준 공공분양 : 적용주택유형,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다자녀 우선공급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우선공급(배점)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우선공급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우선공급(배점)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추첨공급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2025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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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구분, 3인 이하, 4인~8인까지의 테이블 제공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80% 12,969,562 15,440,558 16,255,886 17,519,555 18,783,223 20,046,89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자산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자산기준을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의 테이블 제공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부동산 237,050 258,600
자동차 41,830 45,630
  •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기타사항
    • 전매제한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 거주의무 :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적용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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