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개요 및 선정기준
정보공개
사업실명제란?
LH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2013.10 |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
---|---|
2014.12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 확정 |
2015.01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시범 운영 |
2016.01 | 전 공공기관으로 사업실명제 확대 시행 |
대상사업 선정 절차
-
Step 01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Step 02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
Step 03대상사업
의견수렴 -
Step 04대상사업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내(내부 7명, 외부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사장
- 간사 : 사업계획실장
- 위원 : (내부) 본부별 총괄부서장 중 선임, (외부)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
- 01
주요 국가 정책 사업행복주택사업 등 LH가 수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사업
- 0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사업비 규모 1조원 이상인 사업
- 0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매입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
- 0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 중인 과제
처리중입니다.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사업관리실 사업계획팀
-
성명
전준현
- 연락처
-
담당부서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