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
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채널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아래와 같은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불법하도급 (재하도급 위반, 무자격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 (부당특약)
구비서류 : 위반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계약서, 작업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 안내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본사 055-922-5246~7, 5250~1로 연락바랍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지도보기
- 우편 신고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관리처
- 인터넷 신고
-
Step 01공사홈페이지
-
Step 02국민소통
(고객신고) -
Step 03불공정 하도급
- 기명신고 : 건설안전관리처에서 내용확인, 담당자 지정, 조사 · 회신합니다.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 무기명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레드휘슬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시스템 특성상 답변에 대한 알림통보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수시로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신고접수 요건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 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를 제출하고 피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 공사 또는 외부기관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의 처분청)」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치
- 담당지정 및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 조사결과 조치 : 위반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내용 통보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
STEP 01
담당지정 -
STEP 02
-
STEP 03
행정기관 고발 등
-
STEP 04
-
STEP 05
신고자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신고 ·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위반행위 | 행정기관 처분결과 | |||
---|---|---|---|---|
영업정지 | 과징금 | 벌금 | ||
일괄, 무면허, 재하도급행위 | 업종위반, 위장, 다단계 하도급 | 300만원/월 이내 | 부과금액의 10% 이내 | 100% 이내 행정형벌(벌금) 처분만 있을 경우 적용 |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 행위 | 허위통보 | 200만원/월 이내 | 부과금액의 10% 이내 | -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 200만원/월 이내 | 부과금액의 10% 이내 | -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관련 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 해당 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본사 055-922-5246~7, 5250~1로 연락바랍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