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 투기행위 신고
소통ㆍ신고
운영목적
주민참여형 투기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예정지 내 보상투기행위 방지
신고대상
-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대전죽동2, 김포한강2, 평택지제, 진주문산 등 사업예정지구에 대해 보상착수 전까지 아래의 신고대상 행위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대상 행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 불법행위 | 사업자 자체판단 | 지자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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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요건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전후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물건 중 신고대상 행위
-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대상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 기명신고만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사진 등의 증빙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 사업예정지구 | 지역본부 | 담당부서 | 연락처 | 주소 |
|---|---|---|---|---|
| 서울서리풀 | 서울지역본부 | 보상2팀 | 02-3496-4148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고양대곡역세권 | 경기북부지역본부 | 보상판매팀 | 02-6040-1306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
| 의정부용현 | ||||
| 구리토평2 | ||||
| 양주장흥 | ||||
| 김포한강2 | 고양사업본부 | 보상팀 | 031-960-983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
| 남양주진건 | 남양주사업본부 | 보상1팀 | 031-524-0249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24 |
| 오산세교3 | 경기남부지역본부 | 보상1팀 | 031-250-812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 의왕오전왕곡 | ||||
| 용인이동 | 031-250-8413 | |||
| 시흥정왕 | 광명시흥사업본부 | 보상1팀 | 02-2026-9423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 광명시흥 | 보상2팀 | 02-2026-9434 | ||
| 평택지제 | 평택사업본부 | 보상판매팀 | 031-612-8781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중앙1로 464 |
| 화성봉담3 | 화성사업본부 | 보상팀 | 031-228-0180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
| 화성진안 | ||||
| 의왕군포안산 | 의왕과천사업본부 | 보상1팀 | 02-6177-4559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 |
| 부산대저 | 부산울산지역본부 | 보상팀 | 051-959-2269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 울산선바위 | 울산사업본부 | 보상판매팀 | 052-711-0031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6 |
| 청주분평2 | 충북지역본부 | 보상판매팀 | 043-901-4373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
| 대전죽동2 | 대전충남지역본부 | 보상팀 | 042-470-078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대전상서 | 042-470-0412 | |||
| 광주산정 | 광주전남지역본부 | 보상팀 | 062-360-3302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진주문산 | 경남지역본부 | 보상팀 | 055-210-865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
| 제주화북2 | 제주지역본부 | 경영지원팀 | 064-720-1016 | 제주시 전농로 100 |
| 세종연기 | 세종특별본부 | 사업관리팀 | 044-860-7898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
| 세종조치원 |
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사항 일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
STEP 01투기행위신고
신고서 제출
(사진 등 첨부) -
STEP 02접수 및 지자체 확인
담당자 접수 및 현장확인
-
STEP 03심의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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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결과회신
처리결과회신
(담당자 → 신고자) -
STEP 05포상
40~100만원
포상금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유형(예시) |
|---|---|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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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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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
*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하되, 기 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는 제외
* 포상금은 불법행위 사실 확인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하되, 사실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사전공모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사 직원이 신고한 경우
- 불법행위단속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환수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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