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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운영목적

주민참여형 투기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예정지 내 보상투기행위 방지

신고대상

  •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대전죽동2, 김포한강2, 평택지제, 진주문산 등 사업예정지구에 대해 보상착수 전까지 아래의 신고대상 행위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대상 행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불법행위, 사업자 자체판단, 지자체 조회로 구성
불법행위 사업자 자체판단 지자체 조회
  • 집단적인 죽목의 식재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생활폐기물 반입·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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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과 벌통의 반입행위(생활대책기준 마리수 이상)
  • 기타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을 받을 목적의 투기행위
 
  •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신고대상 요건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전후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물건 중 신고대상 행위
  •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대상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 기명신고만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사진 등의 증빙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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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구별 오프라인 신고 - 사업예정지구, 지역본부,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로 구성
사업예정지구 지역본부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서울서리풀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 02-3496-414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고양대곡역세권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 02-6040-1306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의정부용현
구리토평2
양주장흥
김포한강2 고양사업본부 보상팀 031-960-98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남양주진건 남양주사업본부 보상1팀 031-524-0249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11번길 24
오산세교3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1팀 031-250-81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의왕오전왕곡
용인이동 031-250-8413
시흥정왕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1팀 02-2026-9423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광명시흥 보상2팀 02-2026-9434
평택지제 평택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31-612-878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중앙1로 464
화성봉담3 화성사업본부 보상팀 031-228-0180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6로 30
화성진안
의왕군포안산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1팀 02-6177-4559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
부산대저 부산울산지역본부 보상팀 051-959-226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울산선바위 울산사업본부 보상판매팀 052-711-0031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24-6
청주분평2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팀 043-901-4373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2번길 40
대전죽동2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팀 042-470-078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대전상서 042-470-0412
광주산정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팀 062-360-3302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진주문산 경남지역본부 보상팀 055-210-865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제주화북2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4-720-1016 제주시 전농로 100
세종연기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팀 044-860-7898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세종조치원

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사항 일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1. STEP 01
    투기행위신고

    신고서 제출
    (사진 등 첨부)

  2. STEP 02
    접수 및 지자체 확인

    담당자 접수 및 현장확인

  3. STEP 03
    심의

    지역본부

  4. STEP 04
    결과회신

    처리결과회신
    (담당자 → 신고자)

  5. STEP 05
    포상

    40~100만원

포상금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포상금 표 - 포상금액, 불법행위 유형(예시)로 구성
포상금액 불법행위 유형(예시)
40만원
  • 집단적인 죽목의 식재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생활폐기물 반입ㆍ투기행위
60만원
  • 염소,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과 벌통의 반입행위(생활대책기준 마리수 이상)
  • 기타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을 받을 목적의 투기행위
100만원
  •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하되, 기 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는 제외

* 포상금은 불법행위 사실 확인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하되, 사실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사전공모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사 직원이 신고한 경우
  • 불법행위단속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환수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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