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ㆍ신고
우리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언제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종합민원센터 대표번호는 055-922-6011입니다.
고객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민원신청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ㆍ요망ㆍ진정 및 건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 법령·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건의사항
부적합한 요구사항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건 중에서 다음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명 |
|---|---|---|
| 진정/건의 | 7일 | 진정서/건의서 |
| 법령질의 | 14일 | 질의서 |
| 일반질의 | 7일 | 질의서 |
| 사실증명 | 즉시 | 증명원서 |
| 확인 | 즉시 | 확인서 |
| 실적증명 | 즉시 | 증명원서 |
| 승인/등록신청 | 3일 | 신청서 |
고객 권리구제 절차
-
STEP 01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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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서신민원 / 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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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LH본사 /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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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국민권익위원회 /
행정 및 민사소송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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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내용 | 소요시간 | 비고 |
|---|---|---|---|
| 서신민원 |
|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인터넷민원 |
|
7~14일 (최대 2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60일 | 외부기관 |
| 행정 및 민사소송 |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소송사항 |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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