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임대주택 유형
-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매입임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유형별 개요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유형 | 개요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
건설임대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60% ~ 80%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50년 | |
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시세 60% ~ 80% | 6년 ~ 20년 |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시세 90% | 50년 |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5년 |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10년 | |
매입임대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 | 20년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 | 20년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50%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 시세 40% | 6년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30~40% | 20년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시세 70~80%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80~90% | 6년 | |
전세임대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
30년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
20년 |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연 1~2% |
20년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연 1~2% |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
전세임대 신청절차
-
STEP 01
청약플러스, 행정복지센터
-
STEP 02
LH
-
STEP 03
개별통보
-
STEP 04
LH -> 입주대상자
-
STEP 05
입주대상자
-
STEP 06
LH
-
STEP 07
LH, 임대인, 입주자
-
STEP 08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