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해당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제도

  • 보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고로 직접적인 LH공사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의 유효한 신고내용에 의하여 부조리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금 :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