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혁신제도 안내
소통ㆍ신고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경영에 반영하는 혁신제안 제도
국민참여 혁신제안 제도는 LH경영전반에 대한 국민의 창의ㆍ혁신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영 개선에
반영하는 국민과 LH의 “쌍방향 열린 소통공간” 입니다.
LH업무와 관련한 불만 및 요청사항은 「소통·신고-민원신청」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안은 「사업소개-주택사업-오픈마켓」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아이디어는?
공사에 접수된 아이디어중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성 및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과한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 아래의 내용들은 아이디어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공사에서 사용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요청사항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사항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Step 01아이디어요건 사전심사
(주관부서, 실시부서) -
Step 021차 심사
-
Step 032차심사
(3등급 이상 아이디어만)
아이디어의 심사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심사항목 | 창의성 | 개선효과 | 실현성 | 지속성 | 노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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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30점 | 30점 | 20점 | 10점 | 10점 |
등급 및 포상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새싹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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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 200만원, 상장수여 | 100만원 | 60만원 | 20만원 | 10만원 | 5만원(상품권) |
- 새싹아이디어란 아이디어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창의성이 있어 장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고객님의 의견입니다.
- 상향된 포상금은 2018.12.1일 이후 접수된 아이디어에 적용되며, 제세공과금은 제안하신 고객님 부담입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