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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자동 무효 공고
- 본ㆍ지사 본사
- 등록일2023-11-13
- 조회수794
`23.9.25일 공고 시행된「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공모지침서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모단위 P-1 및 P-2에 사업신청확약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공모단위 P-1 및 P-2)는 자동 무효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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