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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사업소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후 건축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재개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 정비 전
  • 정비 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관련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방치건축물정비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방식 및 절차

  • 정비주체 : 시 · 도지사
  • 사업방식 : 시 · 도지사 직접시행 또는 위탁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위탁 · 대행자 : LH, 지방공사 또는 LH 등의 출자비율 50% 초과 법인
  • 사업수익 : 기본수수료(사업비의4~10%), 성과수수료(잉여수익금의50%이하)
    *잉여수익금 50%는 지자체 ‘방치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
  • 사업절차 : 시 · 도 정비계획 수립 후 위탁 ·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1. STEP 01
    국토부(LH)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2. STEP 02
    국토부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3. STEP 03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4. STEP 04
    지자체 ↔ LH

    위 · 수탁 계약체결

  5. STEP 05
    LH

    정비사업 시행 및 정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2에 의거 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국토부로부터 단독으로 수탁 받아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 - 국가정책 지원, 지자체정책 지원, 정비사업 시행, 기타업무
국가정책 지원 전국 공사중단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및 국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정책 지원 정비계획 검토 및 수립지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컨설팅 등
정비사업 시행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근거로 정비사업 시행
기타 업무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상태 등 현황관리, 제도개선 연구 및 대국민 홍보 등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전국 387곳[1차 실태조사(’16년 시행) 결과]

사중단 건축물 현황 전국 387곳[1차 실태조사(’16년 시행)에 대한 테이블이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모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가능성,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LH가 개발한 6가지의 정비모델

  • 철거 · 행정대집행

    강제철거정비 전 토지비축정비 후
    장기간 방치되어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거의 상실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리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이 심각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철거 후 토지비축

    철거정비 전 토지비축정비 후
    공정률이 낮아 철거정비 후 매각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로서, 정비시점에서의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축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취득 후 공사재개

    중단 건축물정비 전 공사재개하여 완성된 건축물정비 후
    중단 건축물의 구조물이 양호하고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된 경우 등
  • 취득 후 신축

    수익성이 낮은 건축물정비 전 사업성이 높아진 건축물정비 후
    기존 건축물의 용도로 정비 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는 경우로서, 철거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되는 경우
  • 공사비 보조 · 융자

    건축주 자금부족, 기금지원, 기술지원, 완공
    권리관계가 단순하여 채권정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자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성한 정비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력 재개 지원
  • 안전조치

    안전펜스 및 안내판이 설치등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건축물정비 전 안전조치가 실시된 건축물정비 후
    공사재개, 철거 등의 정비가 당장 곤란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 가설시설물 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실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현황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13개의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중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기대효과

  • 재정부담 최소화 사업비를 위탁사업자가 조달하는 위탁 · 대행개발방식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신속한 사업추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지역 활성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
  • 공공성 확보 주민안전 확보, 도시미관 개선, 잉여수익금 정비기금 적립 등 공적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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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처 도심활력사업팀
    • 성명
      이종문
    • 연락처

최근업데이트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