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임직원 행위기준

ESG경영

임직원행동강령

  • 등록일2023-10-18
  • 조회수7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승인·계약 등과 이의 취소, 포상,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시험, 사정(査定)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추첨 등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상가 및 토지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은 제외) 
바. LH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조정·평가·상훈·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의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LH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LH의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직원의 기본자세)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LH 반부패·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최대 연 1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 임원은 「지속가능경영규정」제6조의2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임직원은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LH가 주최·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에서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인력 및 장소를 적정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특혜 및 차별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나이, 용모, 국적, 인종, 출신지역, 혈연, 학교,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LH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상품권의 무분별한 구입 및 사용 금지) 
임직원은 상품권을 공사 명의로 구입 및 사용하는 경우「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된 상품권의 종류 및 범위 등은「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LH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퇴직예정자 재취업 신고 등)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취업 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임직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이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 법령 및 규정 위반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업예정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분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투명한 정보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LH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고객의 이익 보호) 
임직원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LH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LH관련자를 포함한다)를 다른 직무관련자(LH관련자를 포함한다)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의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내부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3.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
4.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및 임대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와 거래 제한) 
임직원은 LH가 공급(임대차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포함한다)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LH와 거래하면 아니 된다. 다만,「취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삭제 

제2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신청·민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LH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LH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LH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거나 LH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LH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관계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LH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 및 자재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제3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및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따른 복무처리) 
제33조에 따라 임직원이 근무시간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취업규칙」제26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공사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취업규칙」제41조에 따라 출장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수령하면 아니 된다. 

제3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등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출신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임직원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을 누설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위자로 신고된 임직원은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집단따돌림, 방치, 학대, 착취, 폭언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4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상담 및 신고 처리 지연에 대한 조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2조에 따른 상담 및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상담자 및 제43조에 따른 신고자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소명자료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장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지체 없이 공사의 내부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실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감사실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감사실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실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8조(교육) 
사장은 교육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시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본사는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을,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는 「지속가능경영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윤리경영책임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포상 및 징계)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범위, 내용 등과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LH의 상벌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5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이 강령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강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10.30)

이 강령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30)

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12)

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8)

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6)

이 강령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3)

이 강령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8.25)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9)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8)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별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6. 9)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 및 제22조의3의 신설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1.1)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1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0.29)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8.19)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29)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21)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30)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 성명
      김정환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