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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채널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채용강요, 장비ㆍ자재 사용 강요
  • 금품, 월례비 요구
  • 공사방해, 출입방해, 폭행, 기물파손, 보복성 집단행동, 불법쟁의행위
구비서류 : 불법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관련공문, 서류, 사진, 동영상, 문자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안내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법행위 근절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지도보기
  • 우편 신고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관리처
  • 인터넷 신고
  • Step 01공사홈페이지

  • Step 02국민소통
    (고객신고)

  • Step 03불공정 하도급

  • 기명신고 : 건설안전관리처에서 내용확인, 담당자 지정, 조사 · 회신합니다.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 무기명신고 :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를 위해 레드휘슬에 위탁하여 처리하며, 시스템 특성상 답변에 대한 알림통보가 불가하여 신고자가 수시로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신고접수 요건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 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를 제출하고 피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 공사 또는 외부기관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의 처분청)」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치

  • 담당지정 및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확인
  • 조사결과 조치 : 위반사안별 경찰 수사의뢰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수사의뢰 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1. STEP 01
    신고접수 및
    담당지정
  2. STEP 02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조사
  3. STEP 03
    조사결과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4. STEP 04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관련 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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