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업무 국민신청
소통ㆍ신고
적극업무 국민신청
- 국민이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규정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국민께서 LH에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이 거부되거나 고객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신 경우
-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 또는 제안을 제기하였으나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반려된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 또는 LH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최초 민원은 신청대상이 아님
업무처리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적극업무 국민신청은 해당업무의 주관부서에 배정되며, 주관부서 담당자의 검토결과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활성화 제도)을 활용하여 신청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본 제도의 취지와 관계없는 악성 댓글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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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현황 |
|---|---|---|---|---|
| 78 | LH 담당자의 현장 확인 이후 입장 변경에 따른 보상 결정 회피에 대한 적극행정 요청 | 노* | 2026-01-15 | 부서배정 |
| 7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개발 부탁드립니다. | 윤* | 2026-01-14 | 답변완료(취하) |
| 76 | 예비신혼 청약 당첨 후 파혼… 제도상 구제책 없어 개인에 책임 전가 | 김* | 2026-01-12 | 답변완료(취하) |
| 75 | 공고문 기준으로 예측 불가능했던 구조 차이로 인한 입주 포기 건에 대한 단순변심 판단 재검토 요청의 건 | 권* | 2026-01-11 | 처리중 |
| 74 | 김포컴팩트시티조기보상신청 | 전* | 2026-01-10 | 답변완료(취하) |
| 73 | 대유리채 603호(임경숙)의 불법동거로 인한 벽간소음 민원에 대한 전면 재조사요구 | 신* | 2026-01-01 | 처리중 |
| 72 | 행복주택 차량등록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및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요청 | 심* | 2025-12-26 | 답변완료 |
| 71 | 계약일 미래 날짜로 기재. 확정일자부여 관련 | 이* | 2025-12-24 | 답변완료(취하) |
| 70 | 제목: 오산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의 고령자 한정 공급에 따른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정정공고 요청 | 함* | 2025-12-22 | 처리중 |
| 69 | 피해 관련 미해결, 보상 지급 불가 | 하* | 2025-12-19 | 처리중 |
적극업무 국민신청 유의 사항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회사기밀 또는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이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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