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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칠곡북삼지구 배수지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 본ㆍ지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등록일2022-02-28
- 조회수1,911
칠곡북삼지구 배수지 건설사업 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의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분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