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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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법인(단체) 인증을 거친 후 정보공개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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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한가요?
법정/임의 대리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준하여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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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 시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청구 전 정보의 공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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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공휴일 제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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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후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LH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신 경우,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법인(단체) 인증을 거친 후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완료, 연장통지, 결정 완료 시 입력하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별도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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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면 별도로 알림이 발송되나요?
청구 시 입력하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답변 완료 알림이 발송됩니다. 답변 내용은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방법(LH 홈페이지 등) 및 선택하신 수령 방법(정보통신망 등)에 따라 LH 홈페이지/우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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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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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외 불복절차는 없나요?
LH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법원)을 통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