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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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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일반] 사업인정고시일이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사업인정고시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0조에 따라 해당사업이 수용권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며, 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사업인정으로 의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의제일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한 지구지정고시일,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근거한 지구지정고시일,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근거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의 고시일 등입니다.

  • [보상 일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람공고일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보상대상의 수용권이 발생하는 기준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보상대상이 확정됩니다. 

    공람공고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로서, 최초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날이며 당해 사업지구내 행위제한, 이주·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주택 등에 대한 기준일입니다.

  • [보상 일반] 감정평가 후 보상계약 체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상금액에 대해 확정 후 토지보상법 제16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드리며, 이때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협의 계약을 원하시는 분은 협의요청 내용에 따라 지역본부 등에 내방하셔서 보상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보상 일반] 토지와 건축물 등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토지의 현실이용상황과 건물등의 거주 및 이용여부 등에 대하여 개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시 소유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조사가 완료된 후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조사내용을 14일이상 해당 지자체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며,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 및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조서를 확정합니다.

  • [보상 일반] 기본조사 때 물건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보상계획 열람기간 이내에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조사시 조사가 안 된 누락물건이 존재한다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사 요청을 하실 수 있고, 현장 확인을 통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조사하여 손실보상 합니다. 

  • [보상 일반] 보상받고 물건은 언제까지 옮겨야 하나요?
    보상 후 착공까지의 기간은 개별 사업지구 제반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유자의 보상받으신 물건의 자진철거 기한은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 지장물 보상계약시 약정(지장물보상합의서, 철거이행동의서)한 기한까지이며, 수용재결을 거친 경우「토지보상법」제43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 [보상 일반] 통보된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감정평가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그 구성은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으로 구성됩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주 추천 평가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 · 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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