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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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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도권/행복도시 등) 그 외 지역 공급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내용 제공
구분 내용
대상자 대상자(수도권ㆍ행복도시 등)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대상자(그 외 지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동일세대가 2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265제곱미터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1필지당 330제곱미터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 필지의 평균 면적 기준)
  • 공동주택용지 : 실시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함

공급가격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공급)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이주자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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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주택의 대상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기타 내용 제공
구분 내용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자
  • 상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 해당분)
기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8호 적용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이주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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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구분 (대상자, 지급금액, 지급시기, 기타) 내용 제공
구분 내용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지구 여건상 이주자택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지급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이주정착금을 지급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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