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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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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액 산정방법] 집이나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해체비ㆍ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수목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대상이 되는 수목에는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와 관상수, 묘목, 입목이 있습니다.

       

    수익수와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입목은 벌기령·수종·주수·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임야 등에 조림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 잡목 등과 같은 자연림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영업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보상에는 휴업손실보상과 폐업손실보상이 있고, 휴업손실보상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게 되어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감손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폐업손실보상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휴업보상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하면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손실보상 중 폐업보상의 요건은 영업장소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이며, 사업주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폐업은 폐업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상액 산정방법] 농업손실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 중인 농민에 대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실적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경작하는 편입농지 면적에 실제소득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액으로 합니다.

    ※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이주 및 생활대책] 이주대책이란 무엇인가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 수립·시행하며,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이 있습니다.


    ※ 이주대책의 요건 및 보상내용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주대책의 요건 및 보상내용 - 구분, 요건, 보상내용 제공
    구분 요건 보상내용
    이주자택지
    (수도권, 행복도시 등)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거주하신 분 단독주택용지 등 공급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주자택지
    (그 외 지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신 분 단독주택용지 공급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주자주택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주하신 분 85㎡ 이하 분양아파트 공급(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주정착금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주택을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구 여건상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 공급이 불가한 경우 및「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12~24백만원 범위에서 지급

  • [이주 및 생활대책]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등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등 포함)에 계속 거주한 경우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주거이전비 - 구분, 요건, 보상내용 제공
    구분 요건 보상내용
    주거이전비
    (소유자)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월분
    주거이전비
    (세입자)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다만,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로서 공람공고 당시 지구 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 지급 가능)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월분

  • [이주 및 생활대책] 사업지구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주대책이 각각 수립되나요?
    사업지구 내에 동일인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중복수립은 불가합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대책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주거전용 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단체 및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자, 공사 임·직원 등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 포함)을 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로서 농·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 [보상 기타]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대상자도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나요?
    협의양도인 택지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수도권 : 1,000㎡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 : 400㎡이상)와 보상대상 물건, 권리를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 내에 이주대책(이주자 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이 중복될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 공급가능 하고, 생활대책과는 중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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