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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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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기타] 협의양도인 대상자보다 공급가능필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이주자택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주자택지 및 협의보상 현황에 따라 잔여물량이 부족할 경우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기타]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보상금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 면적 이상 공사에게 양도한 자


  • [보상 기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이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시행자는 재결된 보상금을 토지 등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시더라도 수용개시일까지는 이주하셔야 합니다.


  • [보상 기타] 대토보상이 무엇인가요?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의한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상 기타]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항에 따른 대지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 60㎡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상 기타] 대토보상 대상 토지의 공급가격은 얼마인가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 토지의 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분양가격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보상 기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보상금 중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대출금만큼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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