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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일2024-07-09
| 보도자료 | |
배포 | 2024. 07. 09.(화) 15:00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LH,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설현장 불법행위 및 부패·공익침해행위 사전예방 등 협력강화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화)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ㅇ 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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