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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더 고른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 등록일2024-07-30
공공임대주택 3편 더 많은, 더 고른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은 각국의 주택정책의 목표와 내용,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 나라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와 문화․역사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누구나 살 수 있는 곳

헌법에 국민의 주거권 규정을 두고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강한 책무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 생애 단계별로 맞춤 주거지원을 하거나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또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가족 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규정(2020년)

이러한 시도는 정부가 지난 2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주택(1989년)․국민주택(1998년)․행복주택(2013년) 등 30년 남짓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역사 동안 도입됐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실제로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기존과 비교해 두 가지가 크게 개선됐다. 하나는 그동안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졌다. 더불어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재청약 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최대 소득기준 (중위 150%)이 마련돼 거주 중 소득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서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다른 하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시세 30%)보다 높은 임대료(시세 60%)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개선됐으며, 입주 대상에 따라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 입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입임대주택도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 좋은 대안이다. 공공 부문이 빌라 신규 물량을 확보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장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빌라는 2년 내 준공할 수 있어 공급이 빠르고 수요에 맞춰 구조, 평면, 마감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 향상에 역량 집중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롭게 바뀐 통합공공임대주택 선도단지를 준공, 올 초 입주(과천 지식정보타운)를 마쳤다.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에는 내․외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다. 먼저 외관 측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를 넣지 않음은 물론 단지명으로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게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 외관 디자인을 고급화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이 가능한 문화공간, 아동돌봄시설, 바리스타존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됐다.

내부에는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이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세대 내 벽면 하부에 진동센서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에 ‘주의’ 알람이 뜨는 방식으로 작동, 세대 내에서 소음을 거주자 스스로 확인해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외관 및 내부 모습 사진(조감도 또는 실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준공되는 임대주택단지의 외관, 조경 등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평형을 다양화하는 등 더욱 더 통합공공임대 품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평형 기준을 최대 1.5배(기존 : 전국 16∼21㎡ → 변경 : 수도권 26㎡(+10㎡), 지방권 31㎡(+15㎡))까지 상향하고, 빌트인 풀 옵션도 확대 설치하는 등 입주민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사회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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