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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테이블 - 가구원수, 1인가구 ~ 6인가구로 구성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STEP 01
    신청․접수
    (읍·면·동)
  2. STEP 02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3. STEP 03
    주택조사
    (LH)
  4. STEP 0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테이블제공
    임차가구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구성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선정기준

  •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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