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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기술이전 신청

LH가 보유한 특허ㆍ실용신안 기술을 중소기업 등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권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STEP 01
    신청/접수완료

    신청기업 제출 및 서류 접수완료

  2. STEP 02
    심의

    신청기업의 특허 활용계획 등 검토

  3. STEP 03
    대상확정

    기술이전 대상 기업 선정

  4. STEP 04
    기술이전

    실시협약 등 체결

구비하신 신청서류는 이메일로 제출(lhpatent@lh.or.kr) 바랍니다.

관련 서류 안내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청필요서류, 권리이전 필요서류 정보 제공
신청 필요서류 권리이전 필요서류(대상확정 후 별도 안내)
  1. 기술이전신청 공문(업체 양식)
  2. 기술이전신청서(하단 양식)
  3. 특허활용계획서(하단 양식)
  4. 개인정보동의서(하단 양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9.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특허활용계획서 각 항목 증빙에 관련된 서류 일체
  1. 법인 인감증명서
  2.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외 사용 시)
  3. 위임장(대표이사 이외 내방 계약 시)
  4. 기타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접수완료제외 대상
    • -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서류가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신청 제출일 기준임)
    • - 심의 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기술이전 대상으로 미선정될 수 있음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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