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정렬
기간
~
검색옵션

'한부모' 에 관한 검색 결과

웹페이지 (16)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

    ...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

더보기

게시물 (4)

  • 2020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완화(자산 요건 삭제, 신혼부부 입주 대상 확대)하여 연중 수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대상-청년(만 19세~39세),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득기준-수급자 · 차상위계층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택유형-다가구, 다세대 주택 위주 신청기간-연중 상시 접수 ✽평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수시모집(선착순)으로 ...

  • 20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Ⅰ·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신청자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 공고일(2023.09.21)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전세형) : 공고일(2023.09.21)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2024년 LH주거복지 장학사업 장학생 모집

    ... ②개인정보 활용동의서(양식2) ③재학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신청기관 통장사본 ⑦신청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택1) 법정저소득-⑧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기타저소득-※ 신청 아동의 보호자(부, 모 등) 모두 제출 ※ 최근3개월(2023년 8월~2023년 11월) 서류로 제출 ⑧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⑨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더보기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