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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주거재생 혁신지구 정의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

특징

  • 01. 대상요건
    대상지역
    • 쇠퇴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인구 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 노후불량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등이 2/3이상인 주거 취약지
    규모
    • 20만㎡ 이내(국·공유지 제외)
  • 02. 개발 인센티브
    규제완화
    • 건축규제(건폐율, 용적률) 완화, 공원 · 녹지완화 등 특례부여
    국비지원 인센티브
    • 기반시설ㆍ생활SOC 조성비용 국비 지원 인센티브
      (총사업비의 25% 내에서 최대 250억원)
  • 03. 부지확보 및 주민지원
    부지 확보
    •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통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가능
      (공람공고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미확보시 사업 취소)
    주민 지원
    • (토지등소유자) 주택 및 상가 현물보상(우선공급)
    • (세입자) 재정착 공공임대 공급시 사업 취소

도시재생혁신지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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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비교표로 구분(목적, 기본요건, 부지규모, 토지수용, 대상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구성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목적 산업ㆍ상업ㆍ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복합거점 개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중심 거점 개발
기본요건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부지규모 200만㎡ 이하 20만㎡ 이내
토지수용 수용권 없음 제한적 수용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 국ㆍ공유지 위주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시행절차

  • 혁신지구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제안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 적합여부 확인(면적, 쇠퇴도)

      (지구계획내용) 개요,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 주민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 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 및 소유자 2/3 이상(공람 1년이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혁신지구계획(안) 제출
  • 자문위원회 개최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자문
  •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고시(국토부)
    • 관보 고시 및 열람, 사업인정 의제

      주민동의율 2/3 이상 확보 시 지구지정 승인

  • 시행계획 인가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지구계획 고시 후 3년 이내 시행계획 인가 필요

LH 참여 현황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21년 지정)

LH 주거재생 혁신지구(경기 안양) 이미지
  • 1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 2면적
    21,417㎡ (6,479평)
  • 3도입기능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시설(주차장,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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