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방식
현지개량 방식 |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구에서 지자체에서 도로 , 주차장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스스로 개량자금을 융자받아 낡은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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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방식 |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침수, 화재 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는 지구 등에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도로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입니다 . |
혼합방식 | 구역내 불량주택밀집지역과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로 순차적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나 ,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 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
재정착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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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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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중 임시 이주 | 국민임대주택 임시 사용 |
주택 공급 시 부담경감 | 인근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민 분양가 차등 적용 | |
입주 후 주거비 부담 경감 |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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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약칭 "도정법") |
법률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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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바로가기 | |
시행규칙 | 바로가기 |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령 (약칭 "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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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바로가기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 (약칭 "토지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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