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단)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5년 이내 주택, 미사용승인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준주택, 별장 등 일시적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빈집소유자, 지역주민, 사업시행예정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 추진
빈집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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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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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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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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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개별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 1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2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3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4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빈집이 밀집된 구역에서 연접노후주택 등을 결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및 개방형커뮤니티와 공공임대상가 등 지역 활성화 시설공급
사업구조
주민은 주민대표기구 등을 구성하여 종전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고, LH는 공공시행자로 총괄사업관리 등 담당
상기 사업구조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공시행자지정 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 공유지 및 LH 소유의 토지 면적이 1/2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2/3이상에 해당하는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것을 요청한 경우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장점
- 01 공공사업시행자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을 통한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 02 미분양주택 일정비율 매입을 통한 주택시장 유동성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완화
- 03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공급시 법정 상한용 적률까지 건설가능
LH 빈집밀집구역정비 사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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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 개방형커뮤니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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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 유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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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공공임대상가 도입
사업참여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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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토지출자 또는 토지 매각, 책임이주, 사업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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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공유지 제공, 공공시설 매입/운영, 정비기반시설확충, 인허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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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도시기금), 미분양 매입 확약,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LH 빈집밀집구역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연계
사업시행으로 건설한 공적임대주택을 순환형 이주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주거지 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개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