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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종류와 기준

사업소개

분묘보상비, 농업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등(이하 “법정보상비”) 단가는 법정보상비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에 오기, 착오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정정·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제70조)

  • 토지보상액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지가변동률(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표준지란?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

  •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잔여지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제74조)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직접 수용을 청구 가능

잔여지의 판단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3) 건축물 등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제75조 등)
  •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 다만, 아래의 경우 취득비용으로 보상

건축물 등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제75조 등)

  •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 다만, 아래의 경우 취득비용으로 보상

취득비용으로 보상하는 경우

  1.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할 경우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이전비용이 취득비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 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 불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등을 원상회복 필요
  • 공작물 등은 건축물 등의 평가방식을 준용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공작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1.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3.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에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

수목 등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묘목은 상품화 가능여부·이식에 따른 고손율·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 가격에 화체(포함)되어 토지보상 금액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영업손실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등)

  • 폐업 혹은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보상

영업손실보상 대상 조건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예외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손실은 보상(1천만원 한도)
    *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임에도 허가 등이 받지 않았을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
    * 영업시설·원재료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등은 별도 보상
  •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액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휴업보상액 산정방법

  • 휴업보상액 = 휴업 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영업이익 감소액(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 영업시설‧원재료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 폐업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액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폐업보상액 산정방법

  • 폐업보상액 =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등 “매각손실액”

휴직 또는 실직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에 따른 보상

휴직보상액 산정방법

  • 휴직보상액 = 휴직일수(120일 한도) X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 장소의 폐지등으로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따른 보상

실직보상액 산정방법

  • 실직보상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X 120일분
    *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없음

휴직 및 실직보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

축산업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

축산업 보상의 대상

  1.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종축업·가축사육업
  2.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양·돼지·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
    • * 양봉에 대한 축산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 사업지구 인근에 고정식 양봉으로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3.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허가 또는 등록 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 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 제외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보상

개간비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
    *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액 – 개간 전의 토지가액 한도

농업손실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농업손실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법정보상비)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농업손실보상액 산정방법 - 일반기준

  • 농업손실보상액 = 편입농지면적 X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적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
    *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 보상

농업손실보상액 산정방법 – 실제소득 입증시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액 = 편입농지면적 X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 면적 X 소득률) 평균의 2년분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폐농시 농기구 보상

  • 농지의 2/3이상이 편입돼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보상
  • 호미, 낫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 등은 별도의 농기구 보상 없이 이전비용 보상

해당지역이란?

  1. 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2. 연접한 시·구·읍·면
  3. 1호 및 2호 이외 지역으로서 보상 대상 토지의 경계로부터 거주지 토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보상 제외 농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6. `16.1.21. 이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분묘 보상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분묘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법정보상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 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묘보상금 지급
  •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후 공원묘지 등에 안치

분묘보상비 산정방법

  • 분묘이장비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1. 분묘이전비
  2. 석물이전비 : 감정평가에 따른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비
  3.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
  4.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 지급

분묘보상 절차

  1. 연고자 신고 (연고자→LH)
  2. 개장 및 보상절차 안내 (LH→연고자)
  3. 분묘개장 신고 (연고자→관할 지자체)
  4. 분묘개장 및 이장 (연고자)
  5. 분묘보상금 청구 (연고자→LH)
  6. 보상금 지급 (LH→연고자)

주거이전비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법정보상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

    단,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단,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이사비 (관계 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법정보상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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