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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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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예금통장은 CMA, MMF 등 계좌도 가능하며, 입금한도가 없을 것
  • 토지와 물건을 동시 계약체결할 경우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 관할 세무서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공사의 증명서 대리발급에 동의하는 경우 지참 불필요
토지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필지별 토지(임야)대장 1통
  • 필지별 등기부등본 1통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본인소지
  • 전국 시, 군, 구청
  • 관할 등기소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단, 비용은 본인부담)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인적사항 *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등기건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건물 등기부등본 1통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본인소지
  •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등기소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토지 및 등기건물 소유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 관할 등기소
  • 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통
  • 종중소지
  • 종중사무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총회의사록(결의서)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필해야 함
[해외거주자]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 (공증필)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본인소지
  • 최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최종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 국적 취득국 공증필요
  •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1통,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일반용 각1통 제출
미등기 건물 [미등기건물]
  •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 1통
  • 소유사실 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 시청민원실
  • 시청세무과
  • 공사 소정양식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기타 무허가건축물]
  1.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위 대장 1부
    •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1인) 1부
  2.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
(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 시청민원실
  • 공사 소정양식
  • 공사 소정양식

한전, KT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확인이 원칙)
  • 공사 소정양식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영업권,
축산 보상
  • 영업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한 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관서 세무서
  • 사업주
  •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농업 손실보상
  • 농업 손실보상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임차농은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시 토지소유자 날인 불필요)
  • 실제소득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 공사 소정양식
  • 공사 소정양식
  • 실적자료 발급기관
  • 관할 시, 군,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공통 구비서류는 별도 지참
  • 사업지구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지구밖 경작토지의 농지원부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농민 여부 확인용)
  • 농업 손실보상합의서
  • 공사 소정양식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 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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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상

토지 및 건물, 영업보상 -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 통
  • 인감도장
  • 예금통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 관할 세무서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 단수증명원 1부
  • 분뇨처리영수증 1부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전력공사
  • 상수도사업소
  • 청소대행업체
  • 주민등록등본은 이사 전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요망
분묘이전비
  • 분묘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 확인서1부
    (화장시 개장신고증명서(사본)제출)
  • 개장확인(전·중·후)사진 각 1장
  • (분묘개장신고증명서)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화장 확인서)
    연화장 등 화장시설
 
휴직보상 [사업주]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종업원]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세무서 발행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관할 등기소
  • 사업주
  • 세무서 발행
  • 사업주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공사 소정양식
  • 공사 소정양식
 

대리인 계약시 소유자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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