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사업소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택지(주택)은 사업시행자 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대상 전체를 협의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
토지·물건·영업손실 등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공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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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토지, 물건, 영업손실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부적격) 공사에 양도한 자 중 협의양도 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면적 기준으로 산정.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
| 공급대상자 순위 |
거주자의 거주지역 : 사업지구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순위별로 공급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 |
|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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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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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가지만 공급합니다.
-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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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은 토지의 양도면적이 400㎡ 이상인 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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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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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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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가지만 공급합니다.
-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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