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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택지(주택)은 사업시행자 협의 요청에 따라 보상 대상 전체를 협의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

토지·물건·영업손실 등 보상 대상 일부라도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 공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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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자, 공급대상자 순위, 공급대상, 공급가격 내용 제공
구분 내용
대상자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토지, 물건, 영업손실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재결 신청하면 부적격) 공사에 양도한 자 중 협의양도 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1. 수도권 지역 : 1,000㎡ 이상
  2.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별 지분면적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1필지 내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이면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제외

공급대상자 순위
  • 우선순위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 1순위 : 공람공고일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동 순위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 * 우선순위 부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 순위내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자 * 우선순위 부여)

거주자의 거주지역 : 사업지구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순위별로 공급가능 물량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

공급대상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40㎡~265㎡ 기준)
공급가격
  • 수도권지역 : 감정가격
  • 수도권 이외의 지역 : 조성원가의 110% (다만,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

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가지만 공급합니다.
  •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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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주택공급-대상자, 공급면적, 공급가격 내용 제공
대상자
  •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중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공공주택사업은 토지의 양도면적이 400㎡ 이상인 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공급면적
  • 85㎡이하 분양주택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

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가지만 공급합니다.
  •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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