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가옥소유자 대책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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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자(법인, 단체는 제외) 단,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
|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기타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후하고 있는 경우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봐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제17854호>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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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자 |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여러 세대 거주 시 세대별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 또는 사업지구 내 임시시설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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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단,‘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
|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 기타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후하고 있는 경우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가족의 일원으로 봐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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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자 |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여러 세대 거주 시 세대별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 또는 사업지구 내 임시시설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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