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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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기타 내용 제공
| 대상자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받은 자 제외),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 등으로 아래 2)항에 해당하는 자
-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자
농업․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축산업 중 양봉은 꿀벌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자
- 법인과 단체
-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중 오염정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자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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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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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활대책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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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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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27㎡ 이하
- 그 밖의 대상자(영업자, 영농자 등)는 구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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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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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부지 : 감정가격
권리면적은 감정가격, 추가면적은 동일용도 평균낙찰률 적용
- 분양상가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 임대상가·임대공장 : 주변시세 이하
(단, 감정평가금액의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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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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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조사(폐기물 매립여부 등의 조사 포함)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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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