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대책

사업소개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수립ㆍ시행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대상자, 공급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기타 내용 제공
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자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받은 자 제외),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 등으로 아래 2)항에 해당하는 자
  2. 공람공고일 이전(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축산업을 영위하고 영업·농업손실·축산 보상을 받은 자

    농업․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축산업 중 양봉은 꿀벌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함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
  •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자
  • 법인과 단체
  •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중 오염정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자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공급기준 상기 생활대책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공급
  • 상가부지(20㎡~27㎡ 이하) : 상기 대상자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

    상가부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우선 공급

  • 분양상가 : 상기 대상자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적법한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한 자

    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 임대상가·임대공장 : 상기 대상자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영업을 영위한 한 자

    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및 공공지원건축물 내 상가, 공장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27㎡ 이하
  • 그 밖의 대상자(영업자, 영농자 등)는 구분에 따라 상이
공급가격
  1. 상가부지 : 감정가격

    권리면적은 감정가격, 추가면적은 동일용도 평균낙찰률 적용

  2. 분양상가 :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3. 임대상가·임대공장 : 주변시세 이하
    (단, 감정평가금액의 80% 수준)
기타 공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토지조사(폐기물 매립여부 등의 조사 포함) 및 물건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등록 0/100